< 산재보험제도의 체계 >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요양, 재활 및 사업장 복귀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합니다.
● 산재 신청은 산재 노동자 또는 대리인이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나 지사를 찾아 산재보험을 신청. 관할지역본부나 지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co.kr)에서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문의(1588-0075)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 급여 내용 >
●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 비용
■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 이송료 :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 비용
■ 기타 :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지급
● 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제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지급
●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별 (제1급~14급) 해당하는 장해 보상비 지급
● 치료 후 간호비용 간병급여
■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 산재 장해인(제1급~12급)을 원직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 장해인(제1급~12급)이 직업 훈련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 사망한 노동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례를 위한 장의비
■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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