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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꼭 알아야 할 팁 >
1) 산재보상은 요양 4일 이상
2) 산재보고는 휴업 3일 이상 (산재보험 신청여부 상관없이 산재 1개월 내에 사업주 보고의무)
3) 산재 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2017년부터)
4) 사업주 날인(확인) 제도 폐지(2018년 부터)
5) 산재신청노동자 불이익처우금지(2017년부터)
6) 개별요양급여 : 비급여가 많은 화상치료 등의 상병은 비급여 부분 지원 확대
8) 출퇴근재해 도입(2018년부터)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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