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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 신청 대상 >
●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상법이 적용
● 일용직,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외국인 연수생 등 누구나
● 특수고용 노동자는 의무 가입이 아니라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가입 대상 직종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첫 출근 날 다쳤다고 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들지 않았다 해도, 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연체하고 있
다고 해도, 회사가 폐업해 버렸다 해도 산재로 인정되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신청으로 불이익 처우 >
● 사용자는 산재 승인과 무관하게 산재 신청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산재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 노동자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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