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상 처리기관 >
● 산업재해 보상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 산업재해 보상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회사에서 산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산재보험 신청은 피해노동자 혹은 가족이 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 회사는 노동자의 산재 신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산재를 은폐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산업재해 보상 신청 처리 절차 >
1.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2-1. 사고성 재해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을 받아 승인여부 결정
2-2. 직업성 질병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성하여 승인여부 결정
3-1.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3-2. 불승인이 난 경우, 90일 이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혹은 행정소송
< 산업재해 보상 신청시 필요한 서류 >
● 신청서 및 신청이유서(산업재해 발생 경과 해설)
● 주치의 소견서(유족의 경우 사망진단서)
●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
● 산업재해 중에 사고성 재해는 비교적 입증이 어렵지 않으나 직업성 질병은 입증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직업성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가능한 많이 수집해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 산업재해법, 산안법 > 산업재해 및 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 서비스업종 및 콜센터 관련 법령 (0) | 2020.07.31 |
---|---|
산업재해 보상 종류, 산재 은폐는 범죄, 산재보고시기와 처벌 (0) | 2020.07.11 |
산업재해보상 신청 대상과 사업주 의무 (0) | 2020.07.08 |
산업재해란? 무과실책임주의, 업무인과관계 (0) | 2020.07.07 |
산업재해 꼭 알아야 할 팁 Tip (0) | 2020.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