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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주요내용( 2020년 1월 1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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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주요내용( 2020년 1월 16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에 시행됩니다. 노동자의 보호확대, 도급금지, 원청 책임 강화, 작업중지, 처벌강화 등등 많은 내용들이 변경되어 평소에 알아두고 우리 사업장에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 보호 범위 확대 >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으로 넓혀짐

● 종속성이 강한 직종에 사용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조치 조항 일부를 의무화 함

● 대 상 : 특수고용노동자, 배달 앱 노동자, 프랜차이즈노동자, 27개 건설기계,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신용카드모집, 대출모집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주요내용( 2020년 1월 16일 시행)

  < 도급금지 및 도급인가 확대와 재하도급 금지 >  

● 도급금지 : 도금작업, 수은, 제련, 화학물질 작업

● 도급승인 :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물질 취급 작업 등

● 도급승인 기한은 3년. 도급 승인 업무 재하도급 금지.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흔히 원하청 계약)

** 도급 금지 또는 승인 의무 위반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주요내용( 2020년 1월 16일 시행)

  < 원청 책임 강화 >  

● 동일 사업장은 모든 장소에 대해 원청이 하청과 공동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짐.

● 원청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 중 위험장소는 원하청 공동 안전조치 의무 부여

● 관계 수급인 도입: 다단계 하도급에서 최초 도급인 원청 책임 명확화

● 하청의 안전교육 실시 확인 의무, 하청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 작업 시 하청에게 정보제공 없으면 하청 작업개시 연기, 지체책임 면제

● 보호구 착용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 조치는 제외

*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 받은 사업주 전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주요내용( 2020년 1월 16일 시행)

  < 작업중지 >  

● 급박한 위험과 중대재해 발생으로 구분, 노동자와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 구분.

● 작업 대피에 대한 불이익 처우금지 기준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 명시

●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 법제화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 전문가 등으로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주요내용( 2020년 1월 16일 시행)

  < 건설업 >  

● 발주자가 공사 계획, 설계, 시공단계 책임 부여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 건설기계 원청 책임 부여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

●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등록업 신설 (위반 시 1천 만원 이하 과태료)

● 건설업 별도 절로 독립. 설계변경, 공기연장 요청,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실효성 강화

  < 화학물질·영업비밀 >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노동부 보고 제도 도입

● 영업비밀 사전 심사 승인제도 도입, 화학물질 독성정보 자료 사업주 대상 청구권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주요내용( 2020년 1월 16일 시행)

  < 처벌강화, 대표이사 의무 부여 >  

● 가중 처벌 도입 : 5년 이내 같은 죄 범한 경우에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 원청책임 법령 위반 시 산재사망 처벌 적용

● 원청의 책임 산안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적용

● 기업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분리 : 1억→10억 이하 벌금

● 사망사고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 받은 경우 수강 명령 부과 (산재예방 교육 등)

●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보건 계획(비용, 시설, 인원) 이사회 보고 및 이행 책임 부여

  < 기타 >  

●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 법에 명시

● 의사의 진료 정보 노동부 제공 가능하도록 법제화

● 산재신청 역학조사 신청인 대리인 참여

● 산업재해 예방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 원청의 하청 공정 작업환경 측정의무 부여 명확화, 하청 노동자 알권리 보장

●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 전문기관 도입. 정보 시스템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주요내용( 2020년 1월 16일 시행)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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