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에 시행됩니다. 노동자의 보호확대, 도급금지, 원청 책임 강화, 작업중지, 처벌강화 등등 많은 내용들이 변경되어 평소에 알아두고 우리 사업장에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 보호 범위 확대 >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으로 넓혀짐
● 종속성이 강한 직종에 사용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조치 조항 일부를 의무화 함
● 대 상 : 특수고용노동자, 배달 앱 노동자, 프랜차이즈노동자, 27개 건설기계,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신용카드모집, 대출모집 등
< 도급금지 및 도급인가 확대와 재하도급 금지 >
● 도급금지 : 도금작업, 수은, 제련, 화학물질 작업
● 도급승인 :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물질 취급 작업 등
● 도급승인 기한은 3년. 도급 승인 업무 재하도급 금지.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흔히 원하청 계약)
** 도급 금지 또는 승인 의무 위반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원청 책임 강화 >
● 동일 사업장은 모든 장소에 대해 원청이 하청과 공동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짐.
● 원청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 중 위험장소는 원하청 공동 안전조치 의무 부여
● 관계 수급인 도입: 다단계 하도급에서 최초 도급인 원청 책임 명확화
● 하청의 안전교육 실시 확인 의무, 하청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 작업 시 하청에게 정보제공 없으면 하청 작업개시 연기, 지체책임 면제
● 보호구 착용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 조치는 제외
*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 받은 사업주 전부
< 작업중지 >
● 급박한 위험과 중대재해 발생으로 구분, 노동자와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 구분.
● 작업 대피에 대한 불이익 처우금지 기준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 명시
●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 법제화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건설업 >
● 발주자가 공사 계획, 설계, 시공단계 책임 부여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 건설기계 원청 책임 부여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
●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등록업 신설 (위반 시 1천 만원 이하 과태료)
● 건설업 별도 절로 독립. 설계변경, 공기연장 요청,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실효성 강화
< 화학물질·영업비밀 >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노동부 보고 제도 도입
● 영업비밀 사전 심사 승인제도 도입, 화학물질 독성정보 자료 사업주 대상 청구권 확대
< 처벌강화, 대표이사 의무 부여 >
● 가중 처벌 도입 : 5년 이내 같은 죄 범한 경우에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 원청책임 법령 위반 시 산재사망 처벌 적용
● 원청의 책임 산안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적용
● 기업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분리 : 1억→10억 이하 벌금
● 사망사고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 받은 경우 수강 명령 부과 (산재예방 교육 등)
●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보건 계획(비용, 시설, 인원) 이사회 보고 및 이행 책임 부여
< 기타 >
●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 법에 명시
● 의사의 진료 정보 노동부 제공 가능하도록 법제화
● 산재신청 역학조사 신청인 대리인 참여
● 산업재해 예방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 원청의 하청 공정 작업환경 측정의무 부여 명확화, 하청 노동자 알권리 보장
●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 전문기관 도입. 정보 시스템 구축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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