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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 노동자의 거부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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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 노동자의 거부할 권리

  < 산안법 규정 노동자의 기본권리 >  

알권리

참여할 권리

● 거부할 권리(작업중지권)

보호받을 권리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거부할 권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 노동자의 거부할 권리

  < 노동자가 거부할 권리 >  

일명 작업중지권입니다.

산안법에서는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 재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작업을 중지, 대피하고 직상급자에게 보고합니다.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 권리이자 현장을 노동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작업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에서 기인한 것임을 노동자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사업주의 위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줄 장치는 많이 부족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작업중지를 할 만한 상황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노동부 위험상황 신고전화를 이용하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위험상황 신고실 >  

1588-3088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으니, 위험상황 발생 시 꼭 이용하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 노동자의 거부할 권리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 노동자의 거부할 권리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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