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지켜야할 여러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는 곧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노동자의 권리 측면에서 설명해보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권리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주요한 권리입니다.
● 알권리
● 참여할 권리
● 거부할 권리
● 보호받을 권리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알권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 알권리 >
● 아는 것은 안전과 보건을 지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 일하면서 어떤 환경이나 물질이 노동자에게 해로운지 알리는 것은 사업주의 가중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 따라서 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갖추고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유해물질의 이름과 성분, 독성, 건강영향, 대처요령 등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 이 문서가 내 일터 어디에 있는지, 동료들이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진단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 알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하며, 노동자는 당연히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생산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3개월에 6시간 이상, 그 외 사무직이나 판매직 종사자는 3시간 이상입니다.
● 채용 시에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에도 2시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며 특별히 위험한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정해 16시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 산업재해법, 산안법 > 산업재해 및 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 노동자의 거부할 권리 (0) | 2020.05.09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 참여권리 (0) | 2020.05.09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0) | 2020.05.09 |
산업재해 보상의 내용 (0) | 2019.04.09 |
산재보상 범위 확대(요약) (0) | 2019.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