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 >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2019년 11월 21일 경향신문 1면 제목입니다.
이날 경향신문 지면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 신문 1면에는 2018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천2백명의 명단이 실려 있었고,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떨리도록 무서운 지면이었습니다.
● 어떤 작가는 이 지면을 보고 추락, 매몰, 압착, 붕괴, 충돌로 노동자의 몸이 터지고 부서지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 날이면 날마다 공장에서, 건설공사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평균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갑니다.
● 일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당시에만 요란할 뿐 결국 그 어떤 책임 있는 처벌도 없이, 죽음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위험 작업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라는데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많습니다.
● 더구나 산재사망은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노동자의 95%가 하청노동자이고 원청 사망자의 18배에 달합니다.
< 모든 노동자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과 보건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게시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
● 산안법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해야 할 여러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의 의무는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 다음 게시물에서 산안법의 노동자의 권리 측면에서 상세하게 하나씩 설명해보겠습니다. 산안법의 주요한 권리는 알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 산업재해법, 산안법 > 산업재해 및 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 참여권리 (0) | 2020.05.09 |
---|---|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 알권리 (0) | 2020.05.09 |
산업재해 보상의 내용 (0) | 2019.04.09 |
산재보상 범위 확대(요약) (0) | 2019.04.08 |
산업재해보상의 요건 (0) | 2019.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