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 노동자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 >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201911 21일 경향신문 1면 제목입니다.

이날 경향신문 지면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신문 1면에는 2018 11일부터 2019 9월 말까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2백명의 명단이 실려 있었고,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떨리도록 무서운 지면이었습니다.

어떤 작가는 이 지면을 보고 추락, 매몰, 압착, 붕괴, 충돌로 노동자의 몸이 터지고 부서지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공장에서, 건설공사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평균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갑니다.

일터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당시에만 요란할 뿐 결국 그 어떤 책임 있는 처벌도 없이, 죽음의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위험 작업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라는데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많습니다.

더구나 산재사망은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노동자의 95%가 하청노동자이고 원청 사망자의 18배에 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 모든 노동자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과 보건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게시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  

산안법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해야 할 여러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는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게시물에서 산안법의 노동자의 권리 측면에서 상세하게 하나씩 설명해보겠습니다. 산안법의 주요한 권리는 알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