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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산재보상 범위 확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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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도 산재보상 인정
2018.1.1.부터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로 평소 출퇴근 경로를 벗어났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날인 첨부 폐지
노동자의 산재신청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사업주의 확인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 재해발생 경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업주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산재발생 미보고 처벌 강화
보험료 인상 등을 이유로 산재보험 처리를 기피하는 사용자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교사·공모자도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됩니다.
또한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이 외에도 산재보험법의 많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바뀐 법이 더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1577-22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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