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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자라면 누구나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습니다.
첫 출근 날 다쳤다고 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언제나!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들지 않았다 해도,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연체하고 있다고 해도, 회사가 폐업해 버렸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노동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산재신청 안 해주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산업재해 보상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것으로, 노동자 스스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산재보험 신청시 ‘사업주 날인 첨부’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콜센터 노동조합 >
* E-MAIL 상담 : cc_union@naver.com
* 노조카페 : https://goo.gl/e3bkBh
● 노동자라면 누구나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습니다.
첫 출근 날 다쳤다고 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언제나!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들지 않았다 해도,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연체하고 있다고 해도, 회사가 폐업해 버렸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노동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산재신청 안 해주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산업재해 보상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것으로, 노동자 스스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산재보험 신청시 ‘사업주 날인 첨부’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콜센터 노동조합 >
* E-MAIL 상담 : cc_union@naver.com
* 노조카페 : https://goo.gl/e3bk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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