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산업재해라고 하면 공장에서 일하다 다진 것을 연상한다. 하지만 산업재해의 해당 범위는 굉장히 넓다.
간단하게 정의 하면 아래와 같다.
* 업무시간에 다치거나. 업무외 시간이라도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경우.
* 출퇴근길에 다친 경우.
* 업무로 인해 질병을 얻었을 때.
심지어는 회사의 통근버스를 타러가는 도중이나 통근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사고가 나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회사에서 책상과 의자로 인해 다쳐도 산재에 해당 될수 있다.
회사에서는 직원이 업무상 다치거나 병을 얻어게 되면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 왜냐하면.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늘어나면 관련기관에서 그 회사를 특별관리하고 회사가 내야하는 산재보험료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소위 "공상처리"라고 해서 회사에서 산재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설득해서 병원비 등을 주고 합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공상처리"는 엄연히 불법이다.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해줬다고 해도 산재신청은 가능하다.
어떤 경우 공상처리하고 이후에 후유증이 생기거나 치료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오히려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산재신고를 해서 산재 적용을 받으면 치료비 전액을 국가로 부터 받고. 치료기간 동안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약 70%를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다. 나중에 병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생겨도 연관성이 있으면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회사에서 또는 업무상 다치게 되면 하기의 방법 대로 하는 것이 좋다.
1. 사고의 발생. 병의 발병 되면 즉시. 회사 관리자에게 보고 한다.
- 보고는 카톡이나 문자, email로 하는 것이 좋고 이것이 어려울 때에는 전화. 구두로 보고하고 녹취한다.
2. 노동조합이 있다면 1번과 동일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구한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카카오 오픈방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3. 노동조합이나 직장갑질119에 도움으로 산재신고를 한다.
- 산업재해신고와 보상청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관련 서류를 요청해서 꼭 개인이 해야 한다.
4. 산재신청은 사고발생일 3년이내에 해야하며, 퇴사했다고 해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 산업재해법, 산안법 > 산업재해 및 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0) | 2020.05.09 |
---|---|
산업재해 보상의 내용 (0) | 2019.04.09 |
산재보상 범위 확대(요약) (0) | 2019.04.08 |
산업재해보상의 요건 (0) | 2019.04.07 |
건강하게 일할 권리 (0) | 2019.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