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산업재해 보상의 내용

반응형
● 요양급여
산업재해  때문에  지출된  치료비를  보상(진찰비,  수술비,입원비)

● 휴업급여
산업재해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 
 - 평균임금설명 : https://bestlabor.tistory.com/82

● 장해급여
치료가  다  끝났지만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을 지급.

※ 일반적으로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동시에  지급됩니다.

※  산업재해  때문에  노동자가  사망했다면,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도 요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회사에서  산재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했는데, 금액만 적당하면 괜찮을까요?

[답변]
흔히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의  상승과  발주제한  등의  불이익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사고로  보이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장해가  남을  때를  대비해서,  또  별도의  민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콜센터 노동조합 >
* 노조카페 : https://goo.gl/e3bkBh ​​
* 노동법 무료상담( 1:1 익명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EGfz1N​​
* E-MAIL 상담 : cc_union@naver.com​
* 콜센터 이야기 오픈 단톡 : https://open.kakao.com/o/gxf55g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