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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산업재해 때문에 지출된 치료비를 보상(진찰비, 수술비,입원비)
● 휴업급여
산업재해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
- 평균임금설명 : https://bestlabor.tistory.com/82
● 장해급여
치료가 다 끝났지만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을 지급.
※ 일반적으로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동시에 지급됩니다.
※ 산업재해 때문에 노동자가 사망했다면,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도 요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회사에서 산재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했는데, 금액만 적당하면 괜찮을까요?
[답변]
흔히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의 상승과 발주제한 등의 불이익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사고로 보이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장해가 남을 때를 대비해서, 또 별도의 민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콜센터 노동조합 >
* 노조카페 : https://goo.gl/e3bkBh
* 노동법 무료상담( 1:1 익명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EGfz1N
* E-MAIL 상담 : cc_union@naver.com
* 콜센터 이야기 오픈 단톡 : https://open.kakao.com/o/gxf55g5
산업재해 때문에 지출된 치료비를 보상(진찰비, 수술비,입원비)
● 휴업급여
산업재해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
- 평균임금설명 : https://bestlabor.tistory.com/82
● 장해급여
치료가 다 끝났지만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을 지급.
※ 일반적으로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동시에 지급됩니다.
※ 산업재해 때문에 노동자가 사망했다면,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도 요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회사에서 산재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했는데, 금액만 적당하면 괜찮을까요?
[답변]
흔히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의 상승과 발주제한 등의 불이익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사고로 보이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장해가 남을 때를 대비해서, 또 별도의 민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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