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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 기본권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리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앞에 게시물에서 알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고, 오늘은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알권리
● 참여할 권리
● 거부할 권리
● 보호받을 권리
< 사업주 의무사항 >
● 사업주가 노동자를 보호할 구체적인 의무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조치, 보건조치 조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일반적이고, 압축적으로 나와 있고, 그 하위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겁고,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내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http://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참조 하세요.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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