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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산업재해 및 보상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가 보호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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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가 보호받을 권리

  <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 기본권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리는 아래와 같이 4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앞에 게시물에서 알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고, 오늘은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가 보호받을 권리

  < 사업주 의무사항 >  

사업주가 노동자를 보호할 구체적인 의무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조치, 보건조치 조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일반적이고, 압축적으로 나와 있고, 그 하위법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겁고,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http://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참조 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가 보호받을 권리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가 보호받을 권리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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