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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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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산재율 산정, 산재보고 방법 및 근골격계질환 판정기준 사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율 산정 방법 1. 개별 산재에 가입하는 사내 협력사의 재해율이 대외기관에서 산정하는 모기업의 재해율에 반영되는지 2. 모기업 재해율에 반영된다면 협력사의 재해보고서를 모기업에서 받아 볼 수 있는지, 만약 받아 볼 수 없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1. 사내 협력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모기업과 당해 협력사 중 어느 쪽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재해율은 달리 산정되는 바, 사내 협력사에서 산재 보험에 개별 가입한 경우에는 모기업의 재해율에 반영되지 않고 사내 협력사만의 재해율로 별도 산정됨 2. 사내 협력사에서 산업재해 보고서를 모기업에 보고할 법적 의무는 없음 (안전정책과-172, 2005.01.07.) 산업재해발생보고 방법 및 근골격계질환 판정기준 < ..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산재 요양일수 산정 방법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공사금액 800만원(인건비 도급공사)인 건설공사에서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경우 관할 지방관서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적용범위는 동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따라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요양신청서 제출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갈음하도록 한 것은 사업주의 ..
도급사업 산재 의무 주체, 산재보험 미처리 법 위반, 교직원 산재 보고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있어 같은 공사구간내에 원청(도급인) 회사와 일정한 공사구간을 하도급받은 하청회사가 함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던 중 하청업체의 소속근로자가 ’98.12.4일 하청업체 공사구간내에서 작업도중 손목의 신경부위에 부상을 당하여(외상은 없음) ’99.1.6일 정형외과에서 하청업체 산재담당자와 동행하여 진료결과 좌측 완관절 관절염으로 초진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최초로 나온 후 그 이후 치료가 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여러차례 진료를 받다가 ’99.9.6일 수술을 한 재해로서, 이 재해와 관련하여 하청업체는 원청회사에 ’99.6.18일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여 ’99.11.18 원청회사 확인을 득한 후 근로 복지공단에 ..
도급사 산업재해발생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교직원의 재해발생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있어 같은 공사구간내에 원청(도급인) 회사와 일정한 공사 구간을 하도급받은 하청회사가 함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던 중 하청업체의 소속근로자가 ’98.12.4일 하청업체 공사구간내에서 작업도중 손목의 신경부위에 부상을 당하여(외상은 없음) ’99.1.6일 정형외과에서 하청업체 산재담당자와 동행하여 진료결과 좌측 완관절 관절염으로 초진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최초로 나온 후 그 이후 치료가 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여러차례 진료를 받다가 ’99.9.6일 수술을 한 재해로서, 이 재해와 관련하여 하청업체는 원청회사에 ’99.6.18일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여 ’99.11.18 원청회사 확인을 득한 후 근로 복지공단에..
산안법 사업장의 개념, 산업재해발생보고, 산재은폐 공소시효 사업장의 개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청의 경우 구청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각 부서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부서(청소행정과 등)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
지하철공사 현업기관, 국가 및 공무원 산안법 적용 법령, 광산보안법 산안법 적용 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을 각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대구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인 시설사업소, 월배 차량기지사업소, 제1기전사업소의 소재지가 같은 경우 동 현업기관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1. 현업기관들이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 한편 귀소가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했을 때 각각의 현업기관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독립적인 지휘 감독권 및 업무 분장권을 갖고 있으므로 각각의 현업 기관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지자체 급식시설 산재, 본사직원 현장방문산재, 산재고발 대표이사출석 지방자치단체 급식시설의 법 적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 급식시설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과태료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재수단으로서 객관적 의무 위반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고,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 즉 고의․과실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자연인․법인을 막론하고 그 부과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책임자는 행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상 책임자(의무자)로 정하여진 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동법상 의무자인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 다만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사법인과 다르며,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국가의 전체적인 통치..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 (안전관리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 등) 1. 플랜트 건설공사 특성상 전체공정이 여러개의 단위설비가 조합되어 진행되는 바, 동일한 건설부지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건설조직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대표공사명으로 전체 여러 그룹중 우선 그룹 1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수행 하던 중에 그룹 2, 3, 4 등이 계속하여 계약이 될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여야 하는지 ○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 선임보고를 별도 그룹 2, 3, 4에도 재 신고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현재는 동일한 지역, 동일한 건설조직에 따라 현장 소장 및 안전관리자가 공사를 수..
업종구분 및 산안법 일부적용 여부,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 석유정제품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회계, 인사, 사업계획, 영업지원 등을 수행하는 서울 본사가 부수 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일부적용 사업장에 해당될 수 없는 지와 차량운전기사가 2명 포함되었다 하여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분류는 둘 이상의 산업활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대기업 본사와 같은 중앙보조단위는 그 보조되는 사업체중 주된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게 되므로 귀 서울 본사는 부수 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주된 산업활동인..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방법(노동부 질의회시) 1. 폐사는 일반건설업자로서 조합주택 신축에 총공사금액 150억원의 원수급인으로서 발주자의 서면 승인하에 시공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를 일괄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 건설공사 업무일체(재하수급인 선정/운영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업무등 포함)를 수행토록 하고, 폐사에서는 사업책임자 1인을 선정하여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에 근무하며, 필요시 기성금 등의 관리업무에 한하여 수행할 예정임. 2. 폐사는 원수급인이기는 하나, 실제 조합주택 신축 사업장에 폐사의 근로자는 1명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괄 하수급인(일반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 일체를 수행토록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항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3..
안전수칙 미준수, 공동도급공사 위임시공, 공무원 산안법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에서 직접 근로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법 집행과정에서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안을 적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법 적용 이외에는 귀사가 자율안전관리 차원에서 교육․홍보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시키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산안 68300-308, 2001.07.23.)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 시 사업주 및 책임여부 시행사는 A이고, 시공사는 B와 C 공동도급이었으나 C사가 회사사정으로 법원 허..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임원의 근로자 인정, 경비원 산안법, 산재사고 발생 조치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 여부 1. 회사의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여부 2. 위에 1번의 임원이 근로자인 경우 교육실시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 제14조)를 말하는 바,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로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나,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귀 문 월급직 임원에 대하여는 위 기준에 따라 근로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
건설 상시근로자 산출, 감리회사 산안법 적용-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건설현장 상시근로자수 산출시점 소규모 공사에서 공사착공 3일만에 재해발생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산출시점은? ○ 상시근로자라 함은 일정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일정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를 의미하는 바,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상시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일정 기간내”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위 기준에 의해 가동일수로 위 기간동안의 총 연인원수를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 68322-435, 2000.05.25.)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