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 질 의 >
1. 인접된 A, B 사업장을 경영상의 사유에 의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0조(보고의 의무), 제11조(법령요지의 게시등),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등),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관리감독자등), 제15조(안전관리자등),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제24조(보건상의조치),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 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나. 법 제49조의2의 공정안전보고서의 통합유지 여부
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여부
2. 위 문1에서 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운영의 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 가, 나, 다의 법 적용여부
< 회 시 >
1. 질의 1의
○ ‘가’항에 대하여
- 귀 문1의 가호에 예시된 각 법 조항별 의무주체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임.
○ 나항에 대하여
- A사업장과 B사업장이 통합되기 이전에 각각 공정안전보고서가 제출되어 심사를 마쳤다면 각 공정안전보고서를 통합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장의 통합과정에서 기존 설비의 구조부분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어 하나의 설비로 공정자체가 통합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다항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정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진열․사용․대여 등에 따라 각 주체별 의무를 달리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의 발생시점, 기인물, 관리 등 의무주체 등 사안에 따라 그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제34조 등 참고).
2. 질의 2의
○ 가 및 다항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책임은 건물이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소유여부 보다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결정 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 나항에 대하여
- 질의 1의 회시내용 참고
(안정 68301-49, 2000.01.18.)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 질 의 >
같은 회사내에서 분사하여 하나의 별도의 법인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분사시 위험기계기구((예) 크레인, 호이스트등)를 임대차 계약을 하였음. 모체의 회사를 (갑) 분사회사를(을) 이라고 했을 경우
1.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2.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는 누가 하여야 하는지
3. (을)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4. (갑)이 (을)에게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하는 범위는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 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인 “을”사에게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도 위험 방지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동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기계를 대여한 “갑”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의 취지는 위험 기계, 기구의 사용과정에서 동 기계․기구의 재해유발요인을 적출, 개선토록 하는데 있으므로 동 자체검사 실시의무는 해당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을”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3. “을”사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사업종류 및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사와 무관하게 별도로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모체인 “갑”사가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사된 “을”사에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인 “갑”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인 “을”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동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함.
(산안 68320-111, 2000.02.10.)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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