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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질의 회시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에 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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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헌특별조치법

보건관리자 환경관리자 겸임 가능에 관한 해석

< 질    의 >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관리자․환경관리자 겸임가능의 구체적 해석은?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고의무면제가 보건관리자에 적용되는지?

보건관리자 겸임 가능에 관한 해석

< 회    시 >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환경관리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산업 안전보건법의 의한 보건관리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해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고, 환경 관리인과 보건관리자의 구체적인 채용면제기준에 관해서는 동법 제29조제5항 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그리고 동 규정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동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라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주가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 위의 두가지 자격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와 환경관리인 중 2명 이상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 그리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다른 종류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해서는 귀 사업장의 규모, 즉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판단해야 함.

○ 상시근로자 300 미만 사업장

- 사업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 대기분야 환경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일 경우에는 당해 선임예정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관리인 자격(수질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라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 환경관리인 자격)은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자격은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상기인은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도 없고 상기인을 수질 또는 대기분야 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음.

○ 상시근로자 300 이상 사업장

-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 관리자는 대기 또는 수질분야 환경관련업무 등 다른 업무와의 겸직 자체를 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업주가 대기 또는 수질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당해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 특조법 제54조의4(환경관리인의 임명 등 신고의무의 면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면제규정은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환경 관리인의 임명 및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 관리자는 해당되지 아니함.

○ 따라서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12조제6항 준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 또는 개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 또는 개임사실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산보 68340-23, 2000.01.12.)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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