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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질의 회시

관리감독자의 부재 시 직무대리 지정, 진폐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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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

직무대리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 질   의 >

1. A사업소의 직급체계는 사업소장-팀장-선임전기장-전기장-전기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단체협약 및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상에는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선임전기장까지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각각의 선임전기장들이 관리 감독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한편 A사업소에는 ○○주재소, ○○전기보수실, ○○변전소 등 장소를 달리하는 4개의 현장이 있고, 각 현장마다 선임전기장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소속 전기장과 전기원을 관리 감독하는 형태임

 A사업소의 상급기관인 B본부는 선임전기장 일시 부재시(7일 이내) 관리 감독자 업무 공백을 우려하여 사업소별로 직무대리를 자체지정토록 하였고, A사업소는 선임전기장의 직무대리로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내부공문으로 지정함

※ B본부 사무분장표에는 전기장과 전기원은 시설운영․조작․성능시험․검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임

2. 관리감독자인 선임전기장의 일시 부재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하급자인 전기장 또는 전기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2.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와 같이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관리감독자의 질병, 휴가 등 일시적인 부재 시의 업무수행은 일반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수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3755, 2012.07.13.)

관리감독자의 부재 시 직무대리 지정, 진폐위로금 지급

진폐위로금 지급

< 관련문의 >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사업목적 >

•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8대 광업 등 분진작업 경력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또는 그 유족

• 지원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종전에 장해판정을 받아 장해위로금을 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 상향 시 장해 위로금의 차액을,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

< 사업추진체계 >

관리감독자의 부재 시 직무대리 지정, 진폐위로금 지급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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