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공종에서 안전담당자 복수지정 가능여부
< 질 의 >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동바리 조립 해체 작업중에 작업팀이 여러팀으로 구성되어 각 작업반장들의 지휘아래 작업을 할 경우 각 팀마다 안전담당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안전담당자 지정 인원수를 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
< 회 시 >
안전담당자 지정은 2000. 8. 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하게 되었는 바, 현장내에서 동바리 해체작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 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36, 2001.01.12.)
양곡창고 운영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조치
< 질 의 >
정부양곡 도급계약에 의해서 양곡창고를 운영중인데 양곡의 입․출고 과정에서 도급계약에 의한 인부(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
1. 개인창고 또는 법인창고에서 사업주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되는지?
2.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면 그 자격은?
3. 양곡창고(양곡더미높이 5-8미터)에서 근무하는 인부(근로자)에게 어떤 안전 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하는지?
< 회 시 >
1. 귀하의 질의만으로 귀사의 평소 작업종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안전담당자는 작업의 내용이 동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유해․위험작업인 경우에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의 종류(업종)와는 관계가 없음.
다만, 질의내용으로 보아 양곡의 창고 입, 출고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안전담당자 지정 업무로서는 “높이가 2미터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시행령 별표2, 제24호)” 등이 있음.
2.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되고 특별히 제한하는 자격이 없음.
3. 양곡의 취급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는 당시 작업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7편(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과 8편(하역작업등에 의한 위험방지)에 의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보호장비로는 2미터 이상의 하적단 위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를 지급․착용케 하여야 하는 것(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78조)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산안 68320-268, 2001.06.23.)
건설현장에서 안전담당자를 모든 작업에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건설현장의 안전담당자 지정 등에 관하여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직․조․반장)로서 거푸집지보공 작업, 2m 이상의 굴착작업, 비계작업 등 법적으로 규정된 작업에만 안전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는 지 아니면 현장내 모든 작업 공종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1.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담당자 지정은 2000.8.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음
2. 위 규정에 의해 관리감독자가 기존의 안전담당자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는 동령 [별표2]에서 정하는 39종이고, 그 외의 건설 작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임
3. 그러나,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안전관리비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율적으로 정한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음
(산안(건안) 68307-10459, 2001.09.20.)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 정비업무 (자동차 정비업)가 포함되는 지 여부
○ 동 조의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지위를 담당하는 자”의 범위가 다음에서 어디까지인지 문제
(1) 현장정비팀장=보직과장, (2)정비반장=팀원, (3)정비반원=팀원
<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여기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에는 정비업무가 포함되며 귀 사의 경우 현장정비팀장이 관리감독자라고 사료됨
(산업안전팀-1737, 2006.04.05.)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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