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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질의 회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보고 법적 책임, 모델하우스 공사, 단위농협 안전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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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결과 현장소장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 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청문을 하자, 회사측에서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를 행하지 않았을 뿐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제7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안전정책과-4215, 2004.07.29.)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보고 법적 책임, 모델하우스 공사, 단위농협 안전관리주체

 

모델하우스 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 질  의 >

아파트 도급계약에 포함된 모델하우스 건립공사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에서 모델하우스 공사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행 중일 경우 본 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도 본 공사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당해 사업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 선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산업안전과-6958, 2004.11.06.)

 

단위농협이 여러 지점으로 운영될 경우 사고발생에 대한 안전관리주체

< 질  의 >

A단위농협(본점)이 있고 여러 지점(사업소)은 동일한 시․군내에서 읍․면․동 단위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노무관리, 회계․경영권 등 사업주로서 권한은 단위농협 대표자인 조합장에게 있을 때 a사업소 소속 근로자가 b지점에서 관리하는 양곡창고에서 출하작업을 위하여 이송용 컨베이어를 화물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컨베이어 전도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안전상의 조치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 질의 - 갑설 >

○ 양곡출하작업의 내부결정 및 작업지시 등 단위업무를 각 사업소(지점)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각 사업소는 단지 장소적으로 분리된 소규모 하부조직으로써 인사․노무․회계 등 경영권이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도 아니고,

○ 그 규모가 대부분 상시근로자 6-15명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사업장도 아니므로 일상적인 사업추진 및 내부업무 집행은 각 사업소에서 결정하지만 단위농협 전체의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은 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장에게 있으므로 당해 조합장을 위반 행위자로 보아야 함

< 질의 – 을설 >

○ A단위농협(본점)은 다수의 지점(사업소)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점의 사업 내용도 금융보험업과 도정업으로 나뉘어 있어 일률적이지 아니하며, 단위 사업장의 통상적인 업무는 그 장이 전결로 시행하고 단위농협자체는 금융 보험업체에 해당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도 아니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이 곧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성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b지점의 장(또는 창고 관리자)을 위반 행위자로 보아야 함

< 회  시 >

1. 본사, 지점, 사업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2. 따라서 A단위농협(본점)이 여러 지점의 인사, 노무관리, 재정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위 농협 전체의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이 조합장에게 있다면 당해 조합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갑설)

(산업안전팀-4679, 2007.09.20.)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책임 관련

< 질  의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배제하고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대표)를 피의자로 임의 입건하여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기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법적책임이 없다면 그 이유와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판례는 어떠한 지?

2. 산안법 해석 및 판례상 선임․신고된 관리책임자가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법적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 대상자가 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조사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한다하여 관할관청 근로감독관이 피의자를 임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3. 기관의 대표와 법적 관리책임자간 책임공방이 벌어질 경우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의 입장에서 두사람의 의견 중 누구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법리 및 보편적 상식에 근거해볼 때 옳은 판단인 지?

4. (사)한국○○○의 경우 1998년부터 10여년동안 ○○고용노동지청에 총무이사 또는 부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하였고 ○○고용노동지청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사)한국○○○에서는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행정기관의 행정 처분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업무처리를 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 지?

5. 본 건의 경우

① 피의자 선정을 이해하지 못해 조사에 동의(협조)하지 않거나 조사자가 불분명(모호)하고

② 노무사가 장기간 검토한 이의신청서가 참고 조차 되지 못하고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관할관청 근로감독관은 검찰송치 후 본안소송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일축함)

③ 무엇보다도 증거 자료확보 및 참고인 조사가 완료되어 사법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바,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해 피의자 조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검찰송치가 가능한 지 여부 및 만일 불가하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6. 검찰합동점검의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를 적용하지 않고 검찰의 단속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정여부 등과 관계없이 사법처리도 한다고 하며, 법적근거를 물어보니 관행상 그렇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위반으로 직권을 남용한 과도한 행정행위는 아닌 지?

 

< 회  시 >

1.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2(1)․(2)서식)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 제9조제3항,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따라서 당해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의 적정선임,보고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법에 규정한 선임요건을 갖추지 못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가 보고하였다면 비록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당해 사업장의 적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할 수 없음

○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이 사업주의 선임․보고가 법적기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으므로 동 사안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된 자에 대한 적정여부를 해당 사업장의 사실조사를 통해 상기 법적 해석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검찰합동점검 관련 조사는 지방노동관서와 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검찰청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음

○ 따라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적용과는 무관하며, 검사지휘하에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직권남용을 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함

(안전보건지도과-2200, 2009.06.02.)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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