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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질의 회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 관리책임자의 안전담당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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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지정서류 비치 관련

<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8조에 의거 도급사업장의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급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선임 및 지정한 경우 관리책임자와 총괄책임자 선임 및 지정서류를 사업장에 각각 갖춰두어야 하는지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일인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서류만 갖춰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서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지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그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법 제13조와 제18조에서 각각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 및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직무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각각 선임 및 지정 (안전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포함)하고 관련 서류를 각각 별도로 갖춰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29, 2012.01.1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 관리책임자의 안전담당자 선임

 

현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가능한지 여부

< 질  의 >

전기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시공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담당자는 직․조․반장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는 위에서 언급한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현장의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80, 2000.12.04.)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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