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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질의 회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책임자, 추가공사, 공사비 증액, 선임 신고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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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수주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여부

< 질  의 >

1. ○○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하여 폐사에서 시행중인 도로공사(’96. 8~’02. 12 약 890억원)에 연계하여 동일 공사구간내 IC가 추가 발주되어 수의계약(’02. 4~’03. 9. 약 140억원으로 수주한 경우 동일한 발주처에 동일한 시공자가 같은 공사조직으로 동일한 작업장내에서 수행하는 공사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이에 해당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공사(약 140억원)를 별개의 건으로 보아 안전관리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를 추가 선임할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고, 사업개시신고 등 제반사항을 신규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2. 만약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면 신규공사와 기존공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별도로 계상 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합하여 관리해도 되는지 여부?

< 회  시 >

1. 기존에 시공중인 도로공사 현장내에 추가로 IC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추가공사가 기존공사와 동일한 공사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 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및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2개의 공사가 동일 시공자에 의해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분리 발주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각각의 공사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함.

다만,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동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산안(건안) 68307-10137, 2002.04.0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책임자, 추가공사, 공사비 증액, 선임 신고 14일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시 14일의 의미

<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3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및 동 시행령 제12조제6항(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14일 이내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착공 신고후 14일 이내인지 아니면 실착공인지, 만약 14일 이후에 선임 신고시 법적인 제재조치는 어떠한 사항인지)?

< 회  시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공일이 선임일에 해당됨

2.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 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함

(산안(건안) 68307-10225, 2002.05.20.)

 

관리책임자 선임의 신고자는 누구인지

< 질  의 >

통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신고시에 신고자를 현장소장으로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상 현장소장을 대리인 신고와 함께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등의 신고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신고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설령 대리인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사로부터 현장소장으로 인사명령을 받고 현장에 부임하는 관계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현장의 모든 책임을 위임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꼭 대표이사가 신고인이 되어야 하는지?

<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 노동관서에 제출하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의 제출의무 주체는 사업주로 하고 있는 바, 이 때 보고인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99, 2002.11.15.)

 

공사비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선임시기

< 질  의 >

최초 13억원 공사에서 매년 7억원, 13억원씩 증액되어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34억원이 되었는 바,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에서는 2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음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신고해야 하는지?

(공사기간은 총공사기간으로 적어야 하는지, 공사금액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도 따로 적어야 하는지, 공사가 종료되었을 때 관할 노동부에 어떤 양식으로 종료되었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을 총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선임하여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차수별 공사시에는 총 부기금액(추정계약금액)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착공시 선임하여야 하고, 설계변경 등 공사의 추가증액에 의한 공사금액 변경시에는 20억원 이상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보고서식의 공사 기간은 최초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총 공사기간을, 공사금액은 선임보고서 제출 당시의 총 공사금액(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해임 또는 공사종료시 취해야 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종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57, 2003.03.04.)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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