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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질의 회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직무 범위, 복수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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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직무 범위

< 질  의 >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관리자로서 관리(교육)감독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2.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도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무조건 관리책임자가 형사 책임이 있는 것인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에 있으며, 이를 위해 동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선임되었다면 법상 부여된 직무수행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안전보건관리 활동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안전 보건관련 단체 등에 문의 바람.

2.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재해발생 원인이 사업주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은 받지 아니함.

(산안 68320-230, 2000.03.17.)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직무 범위, 복수선임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복수 선임 가능 여부

<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총괄․관리하는 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각 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하였을 경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본부별로 둘 수 있는지

< 회  시 >

1.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 관리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로서,

○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

2. 질의한 사업장의 경우에 동일한 사업을 사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각 사업본부별로 책임운영되고 있으나,

○ 동 사업장은 각 사업본부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규모가 커서 각 생산공정 및 관리부문으로 나누어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하고 있을 뿐, 각 본부별 사업이 별도의 독립경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각 사업본부별 또는 담당업무별 책임의 범위가 모호하고 작업 한계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원활한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제도의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이행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이 다수에게 분산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됨.

3.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1인을 선임․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관리 문제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등 사업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구축․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 재해발생시의 책임에 대하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근거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상에 각 본부장에게 당해 업무영역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자로 임무가 부여되고 있어, 재해조사 결과 본부장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본부장도 사법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 68320-296, 2001.07.11.)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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