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지정제 폐지에 따른 질의회시 변경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지정제가 폐지되어 종전 제도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 및 별표 6의2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거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특정단체 등이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관련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의 교육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위탁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단체라면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주의 위탁실시 교육으로 볼 수는 없음
(안정 68301-781, 2000.07.21.)
4. 문제점
○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지정제 폐지(2009.2.6)에 따라 사업장 및 지방관서에서 교육의무 확인 시 혼란 야기
5. 행정해석 변경
○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나.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 (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마.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 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상 적합한 교육과정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정교육을 인정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개정에 따른 질의회시 변경
1. 검토배경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에 개정되어 종전 제도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 및 별표 1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2002-10호, 2002.5.23) 별표 1에 의한 사업 내 교육 강사기준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정 및 위탁교육기관 강사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제2호 및 제3호)
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
○ 따라서, 귀 병원의 노동조합 기획위원이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것과 관계없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내 강사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함
(안전보건정책팀-1404, 2005.02.21.)
4. 문제점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에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추가('08.11.24, 고시 제2008-71호)되어 사업장 및 지방관서에서 교육의무 확인 시 혼란 야기
5. 행정해석 변경
○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강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교육을 실시하면 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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