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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질의 회시

일용직 근로자 교육, 유해 위험 특별안전보건교육,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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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 여부

< 질  의 >

일용직(1일~5일) 근무자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8시간의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당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일용직 근로자 교육 ,  유해 위험 특별안전보건교육 ,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유해, 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 질  의 >

특별안전교육은 법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바, 그 횟수가 예를 들면 거푸집지보공 조립자 10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월에 실시하였다면 이것으로 10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매일해야 하는 것인지 한달에 한번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산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때 교육은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교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 ․위험작업(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에 해당하고 동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시간 및 [별표 8의 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동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 질  의 >

매월 2시간이상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받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매월 2시간씩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의 정기교육을 동법 시행규칙 별표 8과 별표 8의2에 의해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시간, 교육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한 것은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교육대상자의 구분없이 관리감독자를 생산직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당해 관리감독자교육을 면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다만, 교육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에서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해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처럼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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