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부속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질 의 >
당사는 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바, 직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
1. 의사
가. 대학교 소속 교수: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병원에선 환자를 진료 (급여는 대학교에 지급, 진료수당은 병원에서 대학교로 이체 후 대학교에서지급)
나. 병원소속 수련의
2. 병원소속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3. 외부인력(병원에서 근무):1) 용역, 2) 파견근로자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이며 같은 법 제3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
2.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되는 업종으로 수련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귀 병원에서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상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다만,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의 경우 대학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서비스업(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교수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는 없음
4. 또한, 외부인력 중 용역업체의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교육실시 의무가 있으며
○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해당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므로 사용사업주에게 교육실시 의무가 있음
(국민신문고, 2012.12.27.)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
< 질 의 >
사업주 단체로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직무능력향상과정 및 관리감독자 재해예방실천과정을 개설하여 사업장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사업주의 위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1.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나.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 (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마.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2. 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상 적합한 교육과정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정교육을 인정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집합교육이 불가능하고 비번, 휴일에만 안전교육 실시가 가능한 사업의 특성상, 매일 작업시작전 출근점검, 승차가능유무, 안전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 형태의 교육용 자료를 게시하여 근로자 개별 수첩에 기재하고난 뒤 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 회 시 >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고시) 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 교육시간의 준수여부
- 생산직근로자:매분기 2시간이상, 사무직근로자:매분기 1시간이상 등(산안법 시행규칙 별표8 제1호 참조)
-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교육내용의 준수여부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안전 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등(산안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 참조)
○ 교육실시자 자격의 준수여부
- 산안법시행규칙 제33조제3항 규정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교육방법의 준수여부
- 산안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 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1항 참조).
2. 따라서 귀소에서 질의한 일일교육 및 분기교육이 산안법상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술한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실시자의 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매일 작업시작전 출근점검, 승차가능여부, 열차안전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형태의 교육용 자료의 게시 등의 내용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보기는 곤란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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