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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질의 회시

대학병원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관리감독자, 일일업무점검의 교육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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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부속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질  의 >

당사는 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바, 직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적용여부에 대해 문의

1. 의사

가. 대학교 소속 교수: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병원에선 환자를 진료 (급여는 대학교에 지급, 진료수당은 병원에서 대학교로 이체 후 대학교에서지급)

나. 병원소속 수련의

2. 병원소속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3. 외부인력(병원에서 근무):1) 용역, 2) 파견근로자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이며 같은 법 제3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

2.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되는 업종으로 수련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 등에 관계없이 귀 병원에서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상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다만,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의 경우 대학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서비스업(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교수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는 없음

4. 또한, 외부인력 중 용역업체의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교육실시 의무가 있으며

○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해당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므로 사용사업주에게 교육실시 의무가 있음

(국민신문고, 2012.12.27.)

대학병원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관리감독자, 일일업무점검의 교육적용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

< 질  의 >

사업주 단체로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직무능력향상과정 및 관리감독자 재해예방실천과정을 개설하여 사업장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사업주의 위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1.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나.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 직종 (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마.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2. 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상 적합한 교육과정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정교육을 인정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집합교육이 불가능하고 비번, 휴일에만 안전교육 실시가 가능한 사업의 특성상, 매일 작업시작전 출근점검, 승차가능유무, 안전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 형태의 교육용 자료를 게시하여 근로자 개별 수첩에 기재하고난 뒤 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 회  시 >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고시) 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 교육시간의 준수여부

- 생산직근로자:매분기 2시간이상, 사무직근로자:매분기 1시간이상 등(산안법 시행규칙 별표8 제1호 참조)

-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교육내용의 준수여부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안전 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등(산안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 참조)

○ 교육실시자 자격의 준수여부

- 산안법시행규칙 제33조제3항 규정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교육방법의 준수여부

- 산안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 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1항 참조).

2. 따라서 귀소에서 질의한 일일교육 및 분기교육이 산안법상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술한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실시자의 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준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매일 작업시작전 출근점검, 승차가능여부, 열차안전운행에 따른 지시, 유인물형태의 교육용 자료의 게시 등의 내용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보기는 곤란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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