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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질의 회시

산안법 간헐적 작업 단시간 작업,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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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특별교육 시간 중 간헐적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정의는

<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교육시간을 보면 특별안전교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16시간을 실시하지만.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는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기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 작업을 의미 하는지?

<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단기간 작업이라 함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간헐적 작업이라 함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함

○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연간 일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위 기준내에서 발생된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투입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됨

(국민신문고, 2012.04.06.)

산안법 간헐적 작업 단시간 작업,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의 이수대상은 누구인지

< 질 의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인데 건설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회 시 >

○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됨

○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여부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고용형태, 임금지급 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12.03.12.)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의 교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 질 의 >

1. 용역업체를 통해서 협력업체에 1일 단위로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원도급업체에 교육비 지원 의무가 있는지?

2. 그리고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기준은 무엇인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 ․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수급인 사업주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급인 사업주의 책임 하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의 사업주와 교육장소, 교육장비 제공 등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임

2.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안전관리비에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할 경우는 동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은 교육장까지의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수급인이 안전․보건교육에 사용하는 비용도 협의체(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에서 협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12.05.02.)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에 면제 여부

< 질 의 >

1. 신규채용자이면서 1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 사업주인 장비기사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3. 신규근로자가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여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 회 시 >

1. 건설업의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채용할 때에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나,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주, 상용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음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에 해당이 없으므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특별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2012.06.19.)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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