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위생 관리기사의 실무의 범위
< 질 의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위생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에서 해당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공기질측정, 작업환경측정, 석면조사 등과 회사의 형태 또는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 회 시 >
○ 산업위생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라 함은, 산업위생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후 보건관리자, 작업환경측정 등과 같이 산업 과 관련한 업무로서 산업보건 , 산업위생 분야의 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리키며, 실내공기질, 대기, 수질 등의 환경분야 대행업체에 재직 중의 경력은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에 해당하는 실무라고 보기 어려움
(국민신문고, 2012.06.27.)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경력판단 기준
< 질 의 >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에서 해당 실무경력은 자격증 취득 전인지 자격증 취득 후인지 알지 못하여 질의
<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3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의 의미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이후에 건설안전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 따라서, 자격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의 경력, 타 분야에서의 경력 등은 포함되지 않음
(국민신문고, 2012.06.29.)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 병행가능 여부
< 질 의 >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의 병행 가능 여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과 별표8의2에 의해 정기교육을 사무직 및 사무직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따라서 교육대상자 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근로자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은 정기교육 대상자별로 교육시간과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2. 다만, 교육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3조에서 정기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11.22.)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 질 의 >
당사 직원과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경우
1. 외주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2. 외주 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의무 주체
3. 외주 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시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당사가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4. 교육실적 관리 및 보존과 관련하여 외부 인력의 교육실적까지 당사가 통합해서 관리․보존이 가능한지 여부
5. 교육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근거
< 회 시 >
1. 질의 1~4에 대하여
○ 귀사가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의 교육 의무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귀사가 사용사업주로서 교육 의무자임
- 따라서 귀사에서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에 대해 신규로 파견받은 경우에는 귀사는 신규채용시 교육을 8시간(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시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질의 5에 대하여
○ 교육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ㆍ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에서 과태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교육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실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교육실시 관련 서류를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스캔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보존하였다가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11.22.)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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