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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질의 회시

장기출장자 안전보건교육, 고용유지 훈련 중 교육, 전직 근로자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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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출장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 질 의 >

소속 근로자가 본부 또는 공장에 장기출장을 갈 경우 안전교육 실시의무 이행 주체와 관련하여

1. 안전교육은 출장지에서 하여야 하는지?

2. 안전교육을 출장지에서 하였다면 인원을 출장지로 잡아야 하는지?

3. 안전교육을 출장지로 해서 받았거나, 출장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원소속에서는 인원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4. 아니면 원 소속에서 출장보낸 인원을 포함시키고 안전교육 불참으로 하여야 하는지?

5. 그렇지 않다면 출장 보낸 곳에서 교육실시여부를 매달 확인하고 안전교육 실시여부를 기록하여야 하는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2. 귀 질의와 같이 장기간 출장자의 경우는 원 소속지를 벗어나 출장지 관리책임자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등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출장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11.17.)

장기출장자 안전보건교육, 고용유지 훈련 중 교육, 전직 근로자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고용유지 훈련 중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질 의 >

고용유지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경우 정기교육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예) 1월부터 6월까지 고용유지 훈련을 한 경우 7월부터 근로자 교육을 연간 의무교육시간의 1/2만 하면 되는지?

< 회 시 >

1.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해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나 근로자의 경우 훈련기간 동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2. 다만, 훈련 중인 자가 훈련시간 외의 시간에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훈련시간 외의 시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2009.11.23.)

 

퇴사 후 사업장 전직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 질 의 >

1. 2008년 1월에 최초로 안전관리자(건설현장)로 선임되어 당시 직무교육(신규)은 받지 않은 사람으로 중간에 사업부를 옮겨서 퇴사 처리 한 적이 있으며 업종도 제조로 변경됨

2. 산업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보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며,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문의한 결과 중간에 퇴사한 경우는 신규교육대상자라고 함

3.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지금은 보수교육 대상자라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신규로 선임이 된 사람은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3. 따라서 2009. 1. 1. 이전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직무교육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라면 이전에 직무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국민신문고, 2010.10.01.)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법적효력 여부

< 질 의 >

1. 현재 사업장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집체교육과 현장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임.

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규정 제3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근무하는 근로자와 타 지역 사업장(분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법적 효력 여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인터넷 원격교육은 거리에 관계없이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이 곤란한 근로자에 대해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생의 출결관리, 교육시간 등 사업주가 실제 교육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업장내 인터라넷망(일반 인터넷은 제외)을 이용한 원격교육만을 법상 안전교육으로 인정함

2. 따라서,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 방법으로는 위탁할 수 없으며 관리 감독자 정기교육에 한하여 인터넷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정기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4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위탁기관을 통해서만 위탁할 수 있음

(국민신문고, 2012.03.10.)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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