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의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 여부
< 질 의 >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안전관리자의 참관없이 근로자 스스로 개별 PC로 교육받고 교육종료후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후 일정 점수 이상시 교육이수 인정)으로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노동부고시 제2006-28호, 2006. 9. 29.) 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½매로 보고, 동영상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를 제공하고,
②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③교육 근로자의 수강정보 등록(ID, Password), 교육시간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시청각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어 운영한다면 법정 안전보건 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교육강사의 참여없이(질의․응답을 할 수 없는) 단순히 PC를 이용한 시청각교육인 경우 이를 인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91, 2008.04.10.)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의 법적효력
< 질 의 >
독립된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법적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노동부고시 제2008-71호,2008.11.24) 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 상단 질의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의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 여부” <회시> ① ② ③ 과 동일
○ 따라서 온라인을 이용한 정기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의한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정책과-948, 2009.03.24.)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되는 교육을 전부이수 의무 여부
< 질 의 >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 업무가 많을 경우 이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는 무엇인지?
<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별표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규정에 따라 특별안전 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사업주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별안전보건교육 39종 항목중 해당하는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안전보건정책과-97, 2008.04.10.)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 질 의 >
’08.12.31일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보수교육 대상자이던 자를 2009.01.01.~2009.12.31. 기간동안 단순히 동일회사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선임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신규교육대상자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관할 노동관서에 보수교육대상자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면 기존에 보수교육대상자의 자격 유지가 되는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이 해당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 다만, 20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제308호, ’08.9.18.) 제3조 규정에 따라 2009. 1.1.(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11. 1.1.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3. 귀 질의내용과 같이 관리책임자 등이 사업주의 인사명령에 따라 해당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선임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지방관서에 변경선임보고 시 사업주의 인사명령 공문과 20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안전보건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신규선임에 따른 교육은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국민신문고, 2009.05.14.)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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