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단의 전문화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여부
< 질 의 >
’09년 1월 1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면제 되어 있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법정직무교육 복원 실시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화교육이 보수교육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 ’10년에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당사의 안전관리자가 전문화교육(20시간)을 수료 하였는데 법정 보수교육(24시간)보다 4시간이 부족한데 상기사항이 보수 교육 면제에 해당이 되는지?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보수교육이 2년 마다 실시해야 하는데 당해 년도의 교육사항(산업안전보건교육원)만 면제가 되는지? 전년도에 실시한 교육도 해당이 되는지?
<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조에서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른 24시간 이상의 전문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동 전문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당해 보수교육이 면제됨
2.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사이에 전문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전문화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차기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됨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11.22.)
안전공단의 전문화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관련 질의회시 변경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이 이수하여야 하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 면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면제기준으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제20조제3항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5호) 제26조에서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른 전문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전문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교육시간과 관계없이 당해 보수교육이 면제됨
(국민신문고, 2010.10.01)
4. 문제점
○ 면제기준이 종전 교육시간에 관계없이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사람에서 24시간 이상인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개정됨(2012.1.26)에 따라 수정 필요
5. 행정해석 변경
○ 교육시간이 24시간 이상인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관리책임자 등의 보수교육을 면제함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11.22.)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등
< 질 의 >
1. 건설현장에서 사무실에 종사하는 관리, 공무, 경리 등의 사람들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교육을 받았을 경우 매월 2시간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근로자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지?
3. 건설업에서 관리감독자의 범위는?
< 회 시 >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종사자는 제외)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무직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무직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만 실시하면 되며
3. 건설업에 있어서의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 감독자를 말함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11.22.)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 개정에 따른 관련 질의회시 변경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이 개정되어 종전 교육시간으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 8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 병행가능 여부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안전보건정책팀-5974, 2007.12.28.)
○ 휴업기간 중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 정기교육은 균등하게 배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나 안전 보건관리규정상 월 또는 분기 마지막 무렵에 하도록 되어 있어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조업시작 후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날부터 남은 기간 내(예를 들어, 12.16일부터 12.31일까지 휴업을 하고 1.1일 조업을 개시하였다면 1월은 휴업을 한 날을 뺀 12.1부터 1.15까지가 1월임)에 법정 교육시간을 실시하여야 함
- 조업단축으로 1월을 모두 채우지 못하거나, 분기 내 3월 전체의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교육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매월 또는 매분기별은 회계연도상의 월이 아니며 사업을 실시한 날부터 1월 또는 분기를 산정함. 예를 들어 1.15일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1월은 1.31일이 아닌 2.14일이며, 분기는 4.14일임
(안전보건정책과-113, 2009.01.08)
○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 귀사에서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에 대해 신규로 파견받은 경우에는 귀사는 신규채용시 교육을 8시간(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시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2시간 또는 매분기 6시간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안전보건정책과-4817, 2009.12.30)
○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중 정기교육과 관련하여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종사자는 제외)는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
- 여기서, 사무직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함
-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무직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만 실시하면 되며 건설업에 있어서의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함
(국민신문고, 2010.10.16.)
4. 문제점
○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이 아래와 같이 개정(2012.1.26)되어 수정 필요
- 사무직 종사 근로자: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외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외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연간 16시간 이상
5. 행정해석 변경
○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 병행가능 여부
- 법령 개정내용으로 변경(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연간 16시간 이상)
○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 법령 개정내용으로 변경(매월 2시간 또는 매분기 6시간 → 매분기 6시간 이상)
○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등(법령 개정내용으로 변경)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 매분기 3시간 이상
-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 매분기 6시간 이상
-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연간 16시간 이상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11.22.)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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