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대상 개정에 따른 관련 질의회시 변경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대상이 개정되어 종전 교육대상으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 8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건설업종사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문 일용직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 근로자라면 1시간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8시간 이상의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임
(안정 68307-157, 2001.03.15)
○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때 교육은 동법 시행령 별표 2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2시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교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위험작업(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에 해당하고 동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시간 및 [별표 8의 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동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361, 2002.07.26)
4. 문제점
○ 채용 시 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구분이 종전 ‘건설업 종사근로자 또는 건설업 종사근로자를 제외한 자’에서 ‘일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개정됨(2009.8.7)에 따라 수정 필요
5. 행정해석 변경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채용시 교육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유해․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때 교육은 동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교육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위험작업(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에 해당하고 동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시간 및 [별표 8의2]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동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됨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 개정에 따른 관련 질의회시 변경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이 개정되어 종전 교육시간으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 8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고시) 에 의거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함.
․생산직근로자:매월 2시간이상, 사무직근로자:매월 1시간이상 등(산안법 시행규칙 별표8 제1호 참조)
(안정 68301-1216, 2000.11.18.)
○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 귀 질의처럼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안정 68301-874, 2002.10.15.)
4. 문제점
○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이 아래와 같이 개정(2012.1.26)되어 수정 필요
- 사무직 종사 근로자: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외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외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연간 16시간 이상
5. 행정해석 변경
○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령 개정내용으로 변경
․생산직근로자:매월 2시간이상 → 생산직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근로자:매월 1시간이상 → 사무직근로자:매분기 3시간 이상
○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
- 법령 개정내용으로 변경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연간 16시간 이상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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