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
○ 민영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하는지?
< 회 시 >
○ 민영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업체인 귀사의 업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의 업종분류에 의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대분류)” 중 “방송업(소분류)”에 해당되며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시행령 제2조의2제1항, 영 별표1)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예외 조항이 없음.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시행령 제12조제1항, 영 별표3 제22호 해당업종)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 68320-100, 2001.02.21.)
아파트관리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 질 의 >
○ 아파트관리사무소도 [영 별표3]에서 말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 회 시 >
1. 아파트관리소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됨.
2. 동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거 다음 각목(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받게 되므로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 최고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3. 각목 중 1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해당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아파트관리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임.
(산안 68320-110, 2001.02.27.)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질 의 >
○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재직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2호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으로 등록을 한 업체 소속의 건설현장에서 10년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다면 소속사의 원․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하는 경우 증명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선임이 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065, 2001.03.08.)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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