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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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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보호, 산재예방시설 융자 근로자 건강보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1644-454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근로자 건강센터의 설치·운영, 다양한 유해인자에 대한 적시대응, 고객응대 종사자 보호 활동을 통한 근로자 건강보호 달성 ● 직업성질환의 업무관련성 규명, 안전보건서비스 기관의 신뢰성평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정보관리를 통해 근로자 업무상질병 예방 ● 지원대상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지원내용 •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 설치·운영 - 근로자 건강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예방 상담 등 기초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 • 산업보건이슈 감시 및 대응 - 직업병이 발생하거나 인자별·시기별·지역별로 발생되는 ..
위험 기계 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유해작업환경 개선 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1644-454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인증1), 자율안전 확인 신고2) 및 안전검사3) 제도 운영 * 1)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 2)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 3)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기계기구 등..
학교 급식실 조리사의 폐암 발생(산재 전문조사 사례) 1. 개요 근로자 ○○○(57년생, 여자)은 A초등학교에서 근무한 후 2019년 2월 원발성 폐암(선암, pT1bN0M0, Stage ⅠA)을 진단받았다. 2. 직업력 2-1.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의 경력증명서에서 1996년 3월부터 A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 1995년 3월부터 A초등학교에서 근무하여 2017년 2월까지 22년 동안 조리실무사로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A초등학교를 방문하였을 당시에 현재는 근무시간이 오전 7시 50분부터 오후 15시 50분까지였고, 아침에 재료를 입고하고 전처리를 한 후에 조리를 시작하고, 점심을 배식한 후에 설거지와 조리실 및 식당 청소를 하여 하루 근무를 마감하였다. 근로자 ○○○의 진술에 ..
급식실 조리사에서 발생한 폐암(산재 사례 조사 연구) 1. 개요 근로자 ○○○(59년생, 여자)은 42세 때인 2001년 9월부터 15년 1개월간 학교에서 조리 원으로 근무한 후 2019년 6월 원발성 폐암(선암, pT2aN0M0, stageIb)을 진단받았다(60세). 2.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42세 때인 2001년 9월부터 15년 1개월간 학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후 2019년 6월에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42세 때인 2001년 9월부터 A대학교(4개월), B중학교(2년), C고등학교(1 년), D고등학교(11년 9개월)에서 총 15년 1개월간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모든 근무력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D고등학교에서는 2007년 9월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하..
동일공종 공종별 안전담당자, 양곡창고 재해예방, 관리감독자의 범위 동일 공종에서 안전담당자 복수지정 가능여부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동바리 조립 해체 작업중에 작업팀이 여러팀으로 구성되어 각 작업반장들의 지휘아래 작업을 할 경우 각 팀마다 안전담당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안전담당자 지정 인원수를 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 안전담당자 지정은 2000. 8. 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하게 되었는 바, 현장내에서 동바리 해체작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 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36, 2001.01.12.) 양곡창고 운영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 관리책임자의 안전담당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지정서류 비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8조에 의거 도급사업장의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급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선임 및 지정한 경우 관리책임자와 총괄책임자 선임 및 지정서류를 사업장에 각각 갖춰두어야 하는지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일인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서류만 갖춰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서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보고 법적 책임, 모델하우스 공사, 단위농협 안전관리주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결과 현장소장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 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청문을 하자, 회사측에서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를 행하지 않았을 뿐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제7..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책임자, 추가공사, 공사비 증액, 선임 신고 14일 추가공사 수주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여부 1. ○○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하여 폐사에서 시행중인 도로공사(’96. 8~’02. 12 약 890억원)에 연계하여 동일 공사구간내 IC가 추가 발주되어 수의계약(’02. 4~’03. 9. 약 140억원으로 수주한 경우 동일한 발주처에 동일한 시공자가 같은 공사조직으로 동일한 작업장내에서 수행하는 공사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이에 해당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공사(약 140억원)를 별개의 건으로 보아 안전관리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를 추가 선임할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고, 사업개시신고 등 제반사항을 신규로 등록하여야 ..
주택관리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원하도급 관리책임자, 시공관리책임자 주택관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선임의무 및 처벌규정 주택관리업자가 기술인력․장비 및 기타 관리인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두고(투입) 회사를 운영하면서 100인 이상 또는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누구인지? 2. 위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지 아니한 사업주는 처벌규정이 있는지? 1. 주택관리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을 ..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직무 범위, 복수선임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직무 범위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관리자로서 관리(교육)감독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2.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도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무조건 관리책임자가 형사 책임이 있는 것인지?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에 있으며, 이를 위해 동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선임되었다면 법상 부여된 직무수행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안전보건관리 활동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지정제 폐지,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개정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지정제 폐지에 따른 질의회시 변경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지정제가 폐지되어 종전 제도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10 및 별표 6의2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거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특정단체 등이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관련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의 교육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위탁교육을 실시하더라도 ..
산업안전보건 교육대상, 정기안전보건 교육시간 개정에 따른 관련 질의회시 변경 산업안전보건교육대상 개정에 따른 관련 질의회시 변경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대상이 개정되어 종전 교육대상으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 8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근로자의 고용형태,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건설업종사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문 일용직 근무..
일용직 근로자 교육, 유해 위험 특별안전보건교육,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 여부 일용직(1일~5일) 근무자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8시간의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당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비스산재예방팀-43, 2013.01.04.) 유해, 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 특별안전교육은 법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바, 그 횟수가 예를 들면 거푸집지보공 조립자 10명에 대한 특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