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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질의 회시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투약 범위, 약사의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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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가 의약품 투여시 전문의약품도 가능한지 여부

<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시 일반의약품으로만 투약해야 하는지 또는 상병에 따라 전문의약품 투약도 가능한지?

< 회    시 >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인 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건강관리실의 보건관리자인 의사는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르는 전문 의약품의 투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산보 68340-466, 2000.06.30.)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투약 범위, 약사의 의료행위

약사의 의료행위 가능 여부

< 질    의 >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는 아니지만 20년 근무한 약사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는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괄호의 “보건관리자가 별표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영 별표6의 보건관리자의 자격 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에 한한다는 의미임.

2.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같은법 제76조에 의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놓은 법이므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정 보건관리자 이외에 약사를 채용하여 약무에 관한 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산보 68340-467, 2000.06.30.)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의 처치 및 투약 범위

< 질    의 >

1.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사업장내 의무실 산업간호사가 할 수 있는 처치의 범위는?

2. 산업간호사가 근무사원의 애로로 인해 두통, 감기, 설사등에 투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    시 >

1.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의약분업 시행 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 사업장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행위,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행위,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행위,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행위 등에 대하여 일반의약품의 투여를 할 수 있음.

2.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6호다목의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와 이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투여를 할 수 있으므로 두통, 감기, 설사 등의 경우에도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의 투여는 가능함.

(산보 68340-471, 2000.06.30.)

 

보건관리자의 전문의약품 투약가능여부

및 건강관리실 약사의 조제․ 투여 가능 여부

 

< 질    의 >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의약품 투여”시 일반의약품만 가능한지 또는 전문의약품이나 주사제도 가능한지 여부와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경우 투약대상약품 등에 있어 제한이 있는지 여부?

2.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처방전에 의거 보건관리자가 아닌 약사가 건강관리실에서 의약품을 조제․투여할 수 있는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인 경우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건강관리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의약품(주사제 포함)을 투여할 수 있음.

아울러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투여만 가능함.

2.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같은법 제76조에 의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놓은 법이므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정 보건관리자 이외에 약사를 채용하여 약무에 관한 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건강관리실에 근무하는 약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투여할 수 있음.

(산보 68340-496, 2000.07.15.)

 

보건관리자의 의약품 투약범위

< 질    의 >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의 업무범위내에서 보건관리자인 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보건관리자인 간호사는 일반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만 정해져 있는데 전문 및 일반의약품에 대한 기준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경우는 약사법시행령 제34조제6호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의약품(주사제포함) 및 일반의약품을 구분없이 투여할 수 있음.

아울러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 사업장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행위,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행위,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행위,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행위 등에 따르는 일반의약품 투여를 할 수 있음.

2.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식품 정책과(02-503-7557, 58)에서 담당하고 있음.

(산보 68340-570, 2000.08.23.)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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