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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질의 회시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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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질    의 >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를 어떻게(몇명) 선임하여야 하는지?

(당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단위현업사무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거리에 있는 출장소, 분소 등과 같이 규모가 극히 작고, 조직적 관련성, 사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위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귀 공사의 경우 분소, 역 등의 세분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역무사무소, 승무사무소, 차량사무소 등 현업기관이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고, 지하철현업기관설치운영내규 , 안전보건관리규정 , 위임전결규정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귀 공사 관련 운영규정에서 현업기관의 장에게 관할구역 내 업무의 총괄 및 지휘, 노사업무 협조 및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소속직원의 인사 및 회계업무 관리, 교육계획 수립․실시, 직원의 출․퇴근, 결근 등의 복무관리, 업무(보직) 부여, 인력 배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의 변경, 차량의 검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 시설 개․보수공사 및 시행, 안전관리계획 및 시행 등의 업무와 감독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가 각 현업기관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등으로 보아 현업기관은 조직상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3. 따라서 귀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본사와 역무사무소 및 승무사무소, 차량 사무소, 설비사무소 등 각 현업기관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산안 68320-1133, 2000.12.30.)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및 안전관리 책임

< 질    의 >

파견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로 현재 종업원이 300명정도 되는데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의 의무와 관리감독자의 의무 및 법정 안전교육은 어디까지인지?

< 회    시 >

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임무 중

-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 수(파견근로자를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리감독, 안전교육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2.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건강진단(정기 또는 채용시) 실시와 그 결과의 근로자 및 사용사업주에게 송부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의 단축)는 사용․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림.

(산안 68320-86, 2001.02.12.)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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