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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질의 회시

분리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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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지역내 1, 2공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보건관리자의 각각 선임여부

 

< 질    의 >

한 개의 회사인데 같은 지역내에 각각의 울타리를 하고 두 개의 공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공장별로 건강관리실이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간호사는 한명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건강관리실을 관리하다보니 다급한 상황이 발생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음. 인원은 1공장 1,000명 2공장 5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정은?

< 회    시 >

1. 일정한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바,

- 하나의 사업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야야 할 것임.

2. 그런데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① 인력의 규모, ②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③ 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 등을 감안 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간의 거리가 공동보건관리자가 가능할 정도의 인근거리에 위치한 경우는 보건관리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간의 거리가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공동보건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사업장간의 거리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건관리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3. 귀사의 경우는 귀 질의 내용에 따른 사업장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불가하므로 각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및 선임하여야 할 보건관리자 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의 판단기준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관서장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산보 68340-618, 2000.09.18.)

분리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수용전력 4,200kw인 사업장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자 겸임 여부

 

< 질    의 >

수용전력은 4,200KW이며 전기산업기사의 자격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관리자는 겸직할 수 있는지?

< 회    시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바,

주된 영업분야 등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동조 제4항의 분야에 해당되는 수용전력 2,000kw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로 보게 되므로 귀사의 질의와 같이 수용전력이 4,200kw라면 동법 제29조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함.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코자 하는 경우 동법 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특조법에 의한 겸직 안전관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 관서에 제출하기 바람.

(산안 68320-937, 2000.10.24.)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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