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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법, 산안법/질의 회시

공동도급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파견된 보건관리자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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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공사중 어느 한 업체가 현장내 공사를

추가 수주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 질    의 >

현재 수행중인 관공사의 공동도급이 J사 70%, D사가 30%로서 공동수행하고 있는 바, 현장내에서 최근 추가공사 (100억미만)를 J사 단독으로 수주하였을 경우

1. 기존 공동도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같이 겸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2. 그렇게 되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통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회    시 >

1. 공동도급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공사를 수행하다가 공동도급사중 어느 한 회사가 동일 현장내에서 별도의 공사를 수행하여 기존의 공사와 같은 관리조직하에 있다면 추가 수주 공사는 기존에 선임된 안전 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 경우 추가 공사에 대한 별도의 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됨.

2. 다만, 추가공사가 2000. 12.31 이전에 착공된 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규정에 의해 공사금액 3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산안(건안) 68307-10023, 2001.02.13.)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2000. 9. 28)에 따라 기술지도대상이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미만인 건설공사(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로 변경

(시행은 2001년 1월 1일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공동도급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파견된 보건관리자의 적법 여부

파견된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법 여부

< 질    의 >

파견업체가 보건관리자 자격자를 사업장에 파견하여 상주토록 하면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적법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시 >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

2. 이 경우 보건관리자의 선임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동법 시행령 별표6의 자격자를 사업장에 직접 고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논거는 다음과 같음.

- 동법 제정당시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지도․조언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인 보건관리자를 사업장에 상주하여 보건관리를 전담토록한 동법 제16조는 보건관리자의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것임.

- 보건관리자의 파견을 인정할 경우 동법상 전문기관에 의한 보건관리업무의 외부위탁 규정을 엄격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예외를 인정하여 개인 또는 전문기관이 아닌 일반 영리기관에 의한 보건관리 대행을 가능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보건관리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

- 동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하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26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 더욱이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의거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출산․ 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파견이 금지되는 소위 절대금지업무 임.

3. 따라서 파견업체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파견을 통하여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선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파견된 간호사 등을 통하여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수행할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됨을 알려 드림.

4. 덧붙여 귀 질의의 내용에서와 같이 현재 민원인이 소속한 회사가 간호인력을 대학병원 등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저촉됨.

(산보 68307-88, 2001.02.16)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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