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동법 종합/근로시간,휴게시간

유급의 근로시간, 무급의 법정휴게시간, 유급의 대기시간, 가짜 휴게시간?

반응형

유급의 노동시간, 무급의 법정휴게시간, 유급의 대기시간, 가짜 휴게시간?

  공짜노동은 NO!!  

유급의 노동시간과 무급의 법정휴게시간에 대해 구분하고, 대기시간과 가짜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법으로 정한 노동시간 >  

● 일반적인 성인 노동자 :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소노동자(15세이상 18세미만) : 하루 7시간, 1주 35시간 (근로기준법 제64조)

※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 하루 6시간, 1주 34시간 (산업안전보건법 139조)

※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급의 노동시간, 무급의 법정휴게시간, 유급의 대기시간, 가짜 휴게시간?

  < 노동시간과 대기시간 >  

● 노동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

● 대기시간 = 노동시간

• 대기시간은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노동시간에 해당

• 근무복 착/탈의, 교대나 작업장 정리에 필요한 시간

• 작업 개시 전 회의(조례)나 종료 후의 업무 미팅(종례)

• 참석 의무가 있는 교육, 야유회, 체육대회, 회식 등

유급의 노동시간, 무급의 법정휴게시간, 유급의 대기시간, 가짜 휴게시간?

  < 휴게시간 >  

● 근로기준법 제54조

●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단, 무임금)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

※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급의 노동시간, 무급의 법정휴게시간, 유급의 대기시간, 가짜 휴게시간?

  < 가짜 휴게시간 >  

‘가짜휴게시간’은 이후에도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짜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이 무급 처리된다는 것을 악용하는 노무관리 기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늘려놓아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죠.

특히 노동시간을 줄였지만 실제 휴게시간에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일을 시켰다는 증거를 꼭 수집하세요(문자, 카톡, 대화 녹음 등)

유급의 노동시간, 무급의 법정휴게시간, 유급의 대기시간, 가짜 휴게시간?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