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 개념 >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회사의 지휘, 감독은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 실제로 회사에서 일이 없는 시간이 중간에 있더라도 이러한 시간 역시 노동력을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
● 실근로시간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일하기로 정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 만약 근로자가 회사와 하루 8시간 일을 하기로 계약했으나 연장근로를 2시간 한다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 추가로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의 제한 >
● 성인의 경우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기 1주 40시간은 연장, 휴일근로를 제외한 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과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한 경우 1주의 총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적용 법률 >
● 4주를 평균해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크게 ① 주휴수당 ② 연차 및 연차미사용수당 ③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시 소정 근로시간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가 궁금한 Q&A
■ 질문1 근로계약시 하루 4시간씩 3일, 일주일에 12시간 일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로를 매번 2시간씩 해서 실제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18시간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매번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업무 자체가 주 15시간으로 충분하지 않은 업무임에도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근로시간을 줄여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질문2 원래 아르바이트를 하는 날에 일이 생겨 다른 알바생과 근로일을 바꿔서 일했습니다.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 근로를 제공한 것은 맞으므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허락 없이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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