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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근로시간,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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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과 쉴 권리 “월화수목금금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올해 초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노동법 개정이 있었으나, 현실은 여전히 과로사회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노동법은 노동시간과 쉴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을까요? ● 법으로 정한 노동시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입니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 까지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모두 노동시간입니다. 따라서 작업 준비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간 또는 실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대기시간 역시 노동시간입니다. 노동시간으로 인정되면 당연히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
하루 8시간 근무에1시간 휴게시간....올바로 알고 계시나요. 우리의 휴게시간은 몇 시간이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자(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4시간 근무를 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하고, 보통 하루에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입니다. 이 시간은 관리자의 지휘, 감독, 감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아무일도 하지 않지만 업무를 위해 가만히 앉아 있다면 이건 근무시간이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유식한 말로 “대기시간”이라고 한다.) 그런데, 콜센터에서는 콜유입량이 많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에도 콜을 받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콜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점심시간에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콜센터가 좀 심한 편인데. 콜 받으면서 먹으라고 점심으로 샌드위치도 사주고 점심..
무단결근과 결근의 차이 무단결근과 일반결근은 차이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 무단결근는 경우에 따라 징계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장기의 무단결근은 해고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결근이란 출근전에 개인사유로 결근을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리가자 인지 또는 허가한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될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을 못하게 되었는데, 남아 있는 연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관리자나 회사에 사정이 있어서 결근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이 결근을 회사가 승인 또는 묵시적인 인정, 인지등을 하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런 결근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결정 내용입니다. 어떤 직원이 출근 직전인 오전7시에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