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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근로시간,휴게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시간외 근로 및 초과근로 시간 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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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다릅니까?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본문).

● ‘근로시간’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통상 작업도구 준비시간, 작업 전 조회·회의·체조 시간, 작업 종료 후 청소·정리정돈·인수인계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외에 행해지는 사업장 밖에서의 연수, 교육활동, 사업체의 행사 참가가 의무적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음주, 도박 등 사업 또는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규제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질적으로‘대기시간’으로 인정되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예, 휴게시간 중의 손님당번을 맡고 있는 시간).

● 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03. 9. 15일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시간외 근로 및 초과근로 시간 수당 계산

휴게시간은 언제, 얼마나 주어야 합니까?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일반적인 시업시간은 9시, 종업시간은 18시입니다. 1시간의‘점심시간’(휴게시간으로 간주)을 포함하여 총 9시간입니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에 갈음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장의 경우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는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까?

 

< 시간외 근로의 종류 >

● 일반적으로‘시간외 근로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법률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시간외 근로의 한도 >

● 시간외 근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입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에 12시간(단, 주40시간제 적용시 시행시기로부터 최초 3년간은 1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개정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 제1항).

 

시간외 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기준 근로시간 미만 근로의 포함여부 >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7시간 소정근로 하는 자가 8시간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시간외 근로수당의 계산 >

● 시급 통상임금이 5,000원인 근로자가 1일 9시간 근로한 경우 9시간 분의 통상임금 45,000원과 1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 2,500원을 합산하여 총 47,500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시간의 최초 4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25/10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개정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 제2항).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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