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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근로시간,휴게시간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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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단위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는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 5장에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그 밖의 농림 사업은 같은 호에 규정된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제1차 산업인 농업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농업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라면, 그 사업장소가 주된 사업장소와 분리되어 있는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주된 사업과 분리되어 이루어지는지, 각각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업이그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판례)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63조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적용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 제63조 제1호의그 밖의 농림(農林)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근기법상의 주휴일이나 연장휴일근로의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부산광역시 산림조합(피고)이 영위하는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원고)이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피고에게 청구한 사안이다. 원고들이 근기법 제63조 제1호의농림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인지가 쟁점이다.

 

피고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림(營林) 또는 건설 사업을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영림 또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고용하여 경영지도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관리 및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내지 8년간 피고의건설현장에서 임도보강, 등산로정비, 재해예방, 사방작업 등의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영림현장건설현장을 구분하여 인력을 관리하고 있고,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자신들은 건설업 근로자로서 근기법 제6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51495 판결)은 피고의 주된 사업은임업이고,1) 원고들의 근로는 외형적으로 건설현장의 근로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원고들이 참여한 공사는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건설사업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사업은 근기법 제63조 제1호의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제 수당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피고의 주된 사업은임업이라고 보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은사용자가 농업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라면, 그 사업장소가 주된 사업장소와 분리되어 있는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주된 사업과 분리되어 이루어지는지, 각각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업이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사업은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판결은, 원고들이 근무한 건설현장은 피고의 주된 사업인영림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피고는 건설현장에 연중 상시적으로 원고들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를 투입한 반면 영림 사업장에는 기후의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기간에만 근로자를 투입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과 영림 사업장에 투입된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였으므로, 피고가 건설현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피고의 주된 사업인 임업과 구별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 복수의 사업부문 간에장소적 분리 여부, ②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의 분리 여부, ③ 각각의 사업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근기법 제63조는 적용 제외 대상을 크게사업’(1호 및 제2)근로자’(3호 및 제4)로 구분하고 있는데,2) 여기서의 적용 제외사업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의미가 있다. , 어떤 기업이 복수의 사업부문(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근기법 제63조의 적용여부를 기업 전체로 판단할지 아니면 그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으로 판단할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관계법령상사업이라는 용어는 자주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등장은 근기법 제11(적용범위)이다. 동조 제1항 본문은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기법의 기본적인 적용단위로서의사업이다(‘사업장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또한 2018년 근로시간 개정법(이른바 ‘1주 최대 52시간 제한법’)처럼 사업의 규모(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50인 이상 등)에 따라 시행일을 단계적 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단위 또한 사업이다.

 

판례는 사업이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로 파악하고 있다.3) 이에 따르면 사업이란 기본적으로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여기에 비영리 기업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그리고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곧 하나의 사업이 된다.

 

대상판결에 따라 근기법 제11조의 사업과 제63조의 사업은 다른 의미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상판결은 근기법 제63조의 사업에 대하여 기업체(부산시 산림조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업체 내의 각 사업부문별로 판단하였다. , 피고 회사 내에서 영림현장과 건설현장을 구분하고, 전자는 근기법 제63조가 적용되나 후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하나의 기업체 내에 복수의 업종이 있으면, 각각의 업종이 근기법 제63조의 적용단위가 된다. 근기법 제63조는 법의 적용 제외 규정으로서 제한적 해석이 요구되므로, 대상 판결처럼 그 적용단위를 업종별로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근기법 제59(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의 적용단위는 어떻게 되는가? 동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으로서, 흔히특례업종 연장근로라고 한다. 그러나 법문상 동조의 적용단위는사업’(“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므로, ‘특례사업 연장근로가 더 적절한 용어일 수 있다.

 

하나의 기업체에 복수의 업종이 있는 경우, 예컨대 A사의 일부는 화물운송업(특례업종), 다른 일부는 도매업(비특례업종)인 경우에 근기법 제59조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나? 대상판결의 사안처럼 각 업종별로 따로 적용되어 야 하나?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주된 업종에 따라기업체 전체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사의 주된 업종이 화물운송업이면 A사 전체가 특례사업이 되는 것이고, 도매업이 주된 업종이면 A사 전체가 비특례사업이 된다. 그리고 주된 업종 여부는 근로자 분포, 매출액,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4)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타당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근기법 제59조와 제63조의 적용단위는 법문상으로는 동일하게사업이나, 그 사업의 의미는 법규정마다 달라진다. 기업체 그 자체일 수도 있고, 기업체 내의 일부 업종(또는 사업부문)일 수도 있다.5) 노동법상 사업의 의미는 다의적(多義的)이라는 것을 대상판결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다.

방강수(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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