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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노동부신고,임금체불

체불임금 해결방법, 고용노동부 신고, 신고절차 및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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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해결방법, 고용노동부 신고, 신고절차 및 요령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진정과 고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진정과 고소 >

● 진정(신고) :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  

●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 고용노동부 신고(진정)의 좋은점 >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

● 일반적이고, 단순 사건의 경우라면 1~2개월 내에 체불임금 해결 가능합니다.

● 하지만 신고내용에 따라 3개월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 오랫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1년이 걸린 경우도 있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

 

< 무료상담제도 >

● 사용자와 분쟁이 두려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고용노동청 신고 전에 상담 받고 싶을 경우에는 민주노총 법률원, 서울시 무료상담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진정, 고소의 취하 >

● 임금체불이 해결되기 전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자가 진정 또는 고소의 취하를 전제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취하 후에 사용자가 말을 바뀌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 고용노동부 신고, 신고절차 및 요령

임금체불 신고절차 및 요령

1. 임금체불 해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 필요한 자료 >

● 임금체불 증빙자료 : 임금지급명세서(임금봉투), 급여통장 사본 등

● 사업주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 근로자 수 등

● 기타 유용한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2. 고용노동부(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고소) 합니다.

노동청의 업무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 >

●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검색난에 '임금체불 진정서' 입력 → 신고서 입력 및 제출

 

< 사실관계 조사 >

●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합니다.

●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잘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

● 체불임금 확정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지시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고 취하시 종결

 

< 시정지시 거부시 검찰 송치 >

●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하였으나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수사결과를 검찰에 이관 합니다

●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행위(임금체불)를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담당 검사에게 보내어 검찰에 신고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 송치)

 

3. 검찰에서 재수사 및 재판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을 확정하고,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Q & A >

■ 질문

노동지청에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명령했음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을 해도 체불임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답변

• 형사절차는 법을 위반한 상대방을 처벌하는 절차이며, 체불된 임금을 주도록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다만, 형사처벌을 위해 사용자를 입건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체불 임금을 지급받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은 월급 400미만의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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