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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하고, 임금체불 자료수집에 대해 제1편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노동청에 진정과 고소등을 통해 임금체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진정과 고소의 뜻 >
노동청에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진정서 혹은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여기서 진정과 고소의 차이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진정 : 국가기관에 각종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노동청에 요구하는 행위
● 고소,고발 : 수사기관에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로 사용자를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진정과 고소의 차이점 >
구분 | 진정 | 고소·고발 |
법률행위 | 민원 | 범죄 행위 신고 |
대리여부 | 공인노무사 대리 가능 | 공인노무사 대리 불가 |
처리권한 | 근로감독관이 진행·종결 | 검사가 수사지휘·종결 |
처리기한 | 25일(원칙)+25일(연장가능) | 2개월(원칙)(연장가능) |
불복절차 | 없음 (동일사건으로 재진정 가능) |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 헌법소원 |
Tip) 진정서에 ‘임금체불금 미지급 시 처벌을 요구합니다.’ 라고 적으면 진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고소·고발 절차가 진행 됩니다.
< 진정 절차 >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절차 1 :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 임금체불 사실이 없으면 - 종결처리 – 재진정 가능
● 절차 2 :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 시정시지, 임금지급지시 – 종결( 만약 사업주가 시정거부 또는 임금지급을 거부하면 입건, 송치)
※ 입건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사건을 성립시키는 것이고, 송치란 사건서류를 검찰에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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