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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신고시기 >
● 언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모든 임금체불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신고하면 됩니다.
● 노동자가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할 시기가 초과하였다면 언제든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금체불 청구권 소멸시효 >
● 임금체불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임금 체불 시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진정 및 고소(공소시효는 5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
< 사용자의 지급거부 >
● 만약 사용자가 노동부의 지급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 사용자는 검찰 조사와 함께 재판을 통해 처벌받게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노동자는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서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무료로 민사소송(압류절차 포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월400만원 미만 노동자만 무료 지원 가능함.
※ 체불임금 중 최대 1천만원까지는 '소액체당금'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에 대해서는 다음 게시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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