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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노동부신고,임금체불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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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성별, 나이, 상호, 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법인의 명칭, 주소를 말한다)를 공개하고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 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

  < 명단공개 시기, 근거, 대상 >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기준일(매년 8 31)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3)

직업안정법 제25(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성명,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공개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채불사업주의 사망, 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체불사업주가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정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체불 사업주 명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명단공개

http://www.moel.go.kr/info/defaulter/defaulterList.do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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