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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노동부신고,임금체불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변경(수당이나 상여금을 갑자기 안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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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근로조건 변경

 

임금체불…명절 10만원 노동조건 변경 사례

 

  < 질 문 >  

회사가 명절이면 전 직원에게 10만 원을 보너스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회사가 어렵다며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걸까요?

  < 답 변 >  

직원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과 같이 문서로 되어 있진 않지만,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던 노동조건(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노동자 과반 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의 사례와 같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오던 것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들을 모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 했듯이 불이익변경을 하려면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 즉,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서명 절차가 꼭 필요하며, 사용주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부당한 계약서와 취업규칙 변경에 싸인 했다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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