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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명절 10만원 노동조건 변경 사례
< 질 문 >
회사가 명절이면 전 직원에게 10만 원을 보너스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회사가 어렵다며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걸까요?
< 답 변 >
● 직원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과 같이 문서로 되어 있진 않지만,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오던 노동조건(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노동자 과반 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의 사례와 같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오던 것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들을 모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합니다.
● 앞에서 설명 했듯이 불이익변경을 하려면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 즉,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서명 절차가 꼭 필요하며, 사용주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어쩔 수 없이 부당한 계약서와 취업규칙 변경에 싸인 했다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 콜센터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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