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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노동부신고,임금체불

노동부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이자, 고소고발, 문답서 작성 꿀팁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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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이자, 고소고발, 문답서 작성 꿀팁 Tip

   1. 근로감독관 교체 요구 및 처리기한   

노동부에 출석 조사를 했는데, 근로감독관이 너무 사업주를 감싸거나 나에게 불합리한 처사를 일삼는다면, 근로감독관 교체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진정은 처리기한 25일인데, 이를 연장하려면 근로감독관은 신고자(진정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 임금체불의 이자청구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대부분은 합의하에 체불된 금액만 받고 사건을 종결하지만 이때 임금이 체불된 기간에 따라 법정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이자, 고소고발, 문답서 작성 꿀팁 Tip

   3. 노동법 위반 고소, 고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대부분은 사업주와 일정 금액을 받고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법률 위반이 명확하다면 사업주와 합의를 하지 않고, 사업주가 처벌되도록 검찰에 송치(검찰 고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 조사에서도 위법이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과태료가 내려지고,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금액,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검찰 고소(검찰 송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4.  문 답 서   작 성   

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문답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사건 조사서, 사건 경위서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 순서대로 '6하 원칙'에 맞추어 답변하는 것이 좋고, 사전에 미리 정리를 해서 가져가면 더 좋습니다.

문답서는 노동부에 방문한 첫날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첫날 작성 안 했다가 문답서 작성으로 한번 더 노동부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부 처음 출석할 때 증거나 증빙도 미리 준비해서 제출하면 다시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5. 사업주와 별도로 조사 요구   

노동부에 출석 조사를 하면서 사업주와 같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전화로 사업주와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마주치지 않도록 따로 조사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면 별도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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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도 장  준 비   

노동부 출석해서 문답서를 작성하고 나면 문답서 한 장 한 장 지장을 찍는데, 인주가 손에 묻어서 찜찜하기도 하고, 왠지 기분이 별로여서 본인도장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손톱이 길면 지장 찍기에 좀 그래서 미리 도작을 준비하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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