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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노동부신고,임금체불

노동부 신고 처리절차, 출석조사, 증거확보 꿀팁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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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처리절차, 출석조사, 증거확보 꿀팁 Tip

노동부에 신고(진정)을 접수하고 나면 노동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노동부 출석 조사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이야기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동부 신고(진정) 접수 후에 출석조사 방법 등에서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부 신고 처리절차, 출석조사, 증거확보 꿀팁 Tip

1. 노동부 신고 처리 절차

노동부 신고 접수 -> 감독관 배정 -> 출석조사 일정 통보 -> 출석조사, 문답서 작성 ->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차 출석조사 -> 사업주 노동자 합의 / 합의가 안되면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송치

   2. 출 석 조 사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비치 등등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신고를 접수를 하고 신고자(진정인)와 사업주(피진정인)을 노동부(지방관할노동청)에 출석하도록 해서 사건을 조사합니다.

이때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내가 제출한 증거가 미흡하거나 사업주가 법적 대처를 잘 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 제출도 잘해야 하고 출석조사에서 증거에 근거해 사업주의 잘못을 논리적으로주장해야 합니다.

노동부 신고 처리절차, 출석조사, 증거확보 꿀팁 Tip

   3. 증빙 (증거) 의  확보   

증빙(증거)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 문서, 메모, 사진촬영, 카톡대화, 문자, 전화통화녹취, 일반녹취, 증인, 타인의 진술서 모두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날짜, 시간, 장소, 대상(참석자), 대화내용(사건내용) 등을 날짜와 시간 순서로 상세히 기록해서 제출해도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면 근로감독관이 증거로 참작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4. 한명 보다는 여러명이 신고   

노동부 신고(진정)에서는 한명이 혼자 신고해서 주장하는 것보다 동일사건에 여러명이 같이 신고를 하여 동일한 주장을 한다면 사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매일 30분씩 의무적으로 초과근로를 시켰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이에 대해 여러명이 신고를 했다면 초과근로의 증거, 출퇴근기록, 사업주가 그렇게 지시한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인들의 일관된 증언만으로도 초과근로수당 임금체불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 콜센터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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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_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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