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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노동부신고,임금체불

노동부 신고의 모든 것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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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악덕 사업주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행정기관에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복잡할 것 같고, 신고해도 자신이 생각한 만큼 잘 안될 것 같아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노동부 진정을 절차가 절대 복잡하지 않다는 것과 이외로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그렇게 망설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특히 억울한 노동자들에게 친절한 편이에서 (물론 감독관마다 틀리겠지만)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신고 진정

 

 

노동부에 신고(진정)을 제기하면 처리 절차는 임금체불의 경우에 대략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임금체불 처리절차

 

 

노동부 신고(진정)은 접수 후에 어떤 증빙을 제출하는지 어떤 논리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고,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주의해야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 노동부 진정은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 노동부 진정 후에는 사업주를 고발한 것 인지의 여부

* 노동부 진정으로 사건이 종료되어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법

* 노동부 신고로 불이익은 없는지

등등에 대해 여기 블러그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카테고리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노동부 진정 신고

 

그럼 노동부 진정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부 진정(신고)을 처리하는 기관명을 정확히 알아두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 참고로 알아두세요.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시도별로 지방노동청이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은 워낙 신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서울지방노동청 소속으로 남부지청, 동부지청, 관악지청, 서부지청, 동부지청 이렇게 몇 개의 구를 묶어서 지청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신고) 접수 – 3가지 방법

접수방법은 서울지방노동청이나 지청에 직접 가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도 있고 , 국민신문고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노동부 진정 접수방법

 

1. 방문접수

만약 진정방법이나 진정내용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하시고 싶으시면 방문하셔서 민원실에서 상담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진정접수를 많이 하는데, 방문접수는 시간을 내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상담을 통해 여러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그 만큼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방문접수 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가시기 전에 해당 지방노동청에 전화로 문의 후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신고) 접수

인터넷 접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10분만에 간편하게 진정을 접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절차 요약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수 -> 민원 -> 민원마당 바로가기 -> 서식민원 -> 근로기준 -> 임금체불 -> 작성

  -> 진정서 작성 및 로그인 -> 진정서 본양식 입력 ->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minwon.moel.go.kr

접수 방법의 상세설명은 내용이 길어서 별도 게시물로 작성했습니다.

하기에 주소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접수하는 방법을 상세히 작성한 게시물로 이동합니다.

https://bestlabor.tistory.com/191

 

3. 국민신문고에서 진정(신고) 접수

인터넷으로 진정(신고) 접수하는 또 다른 방법은 국가신문고를 통해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양식은 틀리지만 마찬가지로 절차가 복잡하거나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인데, 국민신문고 접수는 고용노동부와 다른 점은 처리기한이 엄격하고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좀더 처리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좀더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에시 진정 접수하는 상세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https://bestlabor.tistory.com/190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중요한 Tip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배정 받은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소홀히 한다거나 나에게 괜히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장한다거나 근거없이 회사 편을 든다면 근로감독관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중에는 대단한 갑이나 된 것처럼 노동자에게 예의없이 말하거나 사건을 빨리 종결하기 위해 대충대충하거나 노동법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사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근로감독관 말이라고 무조건 믿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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